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모습이다.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우선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수정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됐고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발표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회계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인회계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종교인소득 과세는 1968년 처음 논의된 이후 2013년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2년여 간의 논의를 거쳐 2015년 입법되고 2년 유예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종교계에 혼란을 줘선 안 된다는 이유다.
조세소위는 시행령안을 살펴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예정대로 과세를 시작하려면 시간이 빠듯해 정부가 당장 다음 주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
국회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해 2020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안을 심의하는 동시에 정부안도 함께 살펴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러한 일정 및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회의에서 “성격상 종교인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소득을...
한편 종교인 과세가 정부 계획대로 내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의 심의 대상이다. 다만 여론은 종교인 과세 시행에 힘을 싣고 있는 데다 정부도 50년 만의 첫 종교인 과세에 의지를 보이고 있어, 김 의원의 법안 통과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이미 일부 국회의원과 개신교 측은 시행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25명은 ‘과세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올해 8월 발의한 상태다. 법안 심의가 시작되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달 초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25명은 “준비가 미비하다”며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늦추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자,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968년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종교인 과세를...
담뱃세 인하 법안의 경우,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올리는 법안은 오는 28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기국회로 넘어간다.
2018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법안 역시 기획재정부 방침이나 여론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다.
국회는 2015년 12월 2일 본회의에서 종교인들에게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다만 2년을 유예하기로 해 시행일은 2018년 1월 1일이다. 법이 시행되면 개신교 목사, 불교 스님, 천주교 신부, 수녀 등 종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무조사 때 종교단체 장부·서류는 종교인 개인소득 부분만 제출하기로 법에 명시했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종교인 과세법을 연착륙시키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또 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대해 김 의원은 “행정의 고유 영역”이라면서 “박근혜 최순실...
홍준표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담뱃세 및 유류세 법안을 내고,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법안에 15명 의원이 참여하는 등 세금 깎아주기에 적극적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현행 세율 20%인 과표구간 2억 원 초과와 200억 원 이하 구간을 쪼개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달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로 내놓기도 했다....
앞서 종교인 과세는 2015년 12월 “종교인의 소득에도 세금을 물리자”라며 법제화됐지만 종교계 반발로 시행이 2년 유예됐습니다.
한편 종교인 과세유예 법안 발의 소식에 네티즌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게 상식이다”, “법으로 강제하지 말고 교회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종교인은 법 위에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종교인 과세법은 2015년 12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을 2년 유예해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는데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 충분한 협의 △철저한 사전준비 △충분한 홍보를 이유로 다시 2년 유예하자는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려는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반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전재수 의원은 10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철회했다.
백 의원 측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한 건 지난 4월께”라면서 “보좌진의 실수로 서명이 이뤄져 철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 측도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의원의 지시를 보좌진이 잘못 해석해 자의적으로...
그는 “종교인 과세법 조항의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걸쳐 철저한 사전준비를 마치고 충분히 홍보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뿐 아니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4개 정당 소속 의원들 27명이 공동발의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에선 김영진 김철민...
2016년 말 끝내려던 계획을 2년 미뤘던 만큼, 다시 유예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종교인 과세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2015년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일부 목회자 등 반발에 밀려 시행 시기를 1년 미뤘다가 다시 2년을 미뤄 201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여기서 다시 2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는 “선거전에 종교계 공공정책협의회에서 각 대선후보들에게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했고 공개회의 발표회도 가졌다. 우리당(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가 갔지만 모두 유예하는 쪽으로 이야기는 돼 있는 상태였다”며 “핵심은 작년부터 국세청에도 기재부에도 (과세에 대한) 준비를 해봐라 이야기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다. (준비가...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안된다. 미국 대법원은 일부일처제를 명시한 미국 법을 위반한 몰몬교 신도에 대해 1878년...
실제로 일부 시민단체는 국회가 종교인 과세 시기를 당초 2016년에서 2018년 1월로 2년 늦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세유예조치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국민 여론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일례로 지난해 말 여론조사...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것을 놓고는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몸 사리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토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