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특혜 논란] “사실상 근로소득인데 ‘기타소득’ 규정… 조세 형평성 어긋나”

입력 2015-12-10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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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종교인 특혜 폐지…헌법소원 제기할 것”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납세자연맹회장.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1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종교인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인데,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규정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온다. 또 종교인 소득만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도록 한 것도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다. 시행 시기도 대통령선거 직후인 2018년부터 시행되어 많은 국민들은 과연 그때 가서 시행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 같다.”

△종교인 과세를 바탕으로 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보완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종교인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차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하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폐지해야 한다.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행하여 공평과세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말이 안된다. 미국 대법원은 일부일처제를 명시한 미국 법을 위반한 몰몬교 신도에 대해 1878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일부다처제를 일부일처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특정 종교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한국의 법에 따라 처분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모든 국민은 납세의무를 진다’는 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먼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1조 위배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누구든 종교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동일한 담세력(소득)에 대해 평등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조세공평주의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근거하고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인 소득에 대해 일반 근로소득자보다 특별한 이익을 주는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특정인(계층)에 정당한 이유 없이 면세·감세 등의 조세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다른 납세자에게 그만큼 과중과세를 하는 결과(납세의무자 상호간 조세의 전가(轉嫁)관계)가 되기 때문에 조세공평주의를 해친다고 해석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 세금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이번 입법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소득 종류를 확정하지 않아 납세자가 예측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법적 안정성이 모두 훼손됐기 때문이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에 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을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나눈다. 이번 입법에서는 종교인이 자신의 소득을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게 했다. 이게 뭘 의미할까? 종교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공무원이 해당 세금을 추징할 때 그 종교인 소득을 근로소득으로도 볼 수 있고, 기타소득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을 예측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위헌적 법률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향후 계획은?

“국회를 통과한 종교인 과세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재 법률 검토 중이다. 몇몇 뜻 있는 종교계 단체 분들, 시민단체들과 함께 조만간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발족할 예정이고, 전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우리 납세자연맹도 국민운동본부에 힘을 보태 종교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난한 목회자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공평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과세’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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