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절세단말기·분리매출·카드매출 현금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합법적 절세 수단이라며 고율의 수수료 요구한다. 특히 세금·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는 비사업자・비과세 단말기라고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는 이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PG업체의 영업행태를 악용해 세금...
금융감독원은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업체의 불법·탈세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적발된 미등록 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겠다고 1일 밝혔다.
절세 단말기를 홍보하는 업체들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업체의 형태로, 카드 매출을 현금 매출로 전환하는 등 방식으로 절세를 해주겠다고 광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