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기기 등 전기소비가 많은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을 확장해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부과하고, △2구간은 301kWh에서 450kWh까지 187.9원을, △3구간은 450kWh 초과 시 280.6원을 적용하는 구조다.
이럴 경우 1629만 가구(2018년 기준)가 월평균 1만142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2019-06-28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