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젠지놈케어는 제노베넷 출시로 기존의 산전 기형아 검사 ‘제노맘’, 배아 선별 검사 ‘지노브로’와 함께 출산 관련 유전자 검사 서비스 3종을 갖추게 됐다. 신생아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국내 시장 규모는 연 200억 원 선으로 추정된다.
테라젠지놈케어 관계자는 “신생아 염색체 질환은 기존 탠덤매스 기반의 대사질환 검사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잔여배아 연구,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유전자검사 제한 등 생명윤리 분야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기구다.
제5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4인, 정부위원 6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으로 이윤성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생명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잔여배아(체외수정으로 생성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이용하고 남은 배아)와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범위 제한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풀린다.
지금까지는 '생명윤리법'상 잔여배아는 난임치료법 및 피임기술, 근이영양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에 한해, 유전자 치료는 유전질환, 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그 밖에 생명을...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박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또 2008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3번째로 난자 없이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다능성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
한편 동양텔레콤은 지난해 미래생명공학연구소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규 사업부 등을 공동으로 설립하로 했다. 이에 지난해...
앞으로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잔여배아, 체세포핵이식 등 연구 종류·대상·범위부터 금지되는 유전자 검사 등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제3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회)’ 및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위원(임기 3년)을 임명·위촉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박 교수는 윤리적 논란의 소지가 적은 냉동잔여배반포기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고 지난 2008년에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번째로 난자 없이 줄기세포로 전환하는 다능성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로 복제용 난자를 영하 196℃에서 급속 냉동했다가 원하는 시기에 해동해 대량 복제생산할 수 있는 '초급속 냉·해동...
노 위원장은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내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선배아에서 분리한 할구를 사용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는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모든 위원이 반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생위에는 과학계 인사 7명과,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사회과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윤리계를...
코스닥시장에서 헌법재판소가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27일 이노셀, 차바이오앤은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산성피앤씨 히스토스템등 대부분의 종목이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고 수정 후 착상 전 배아가 인간으로 인식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회적 승인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배아생성자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잔여 배아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잔여배야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재판부는 "잔여배야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