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간배아 생명윤리법 위배되지 않는다"(2보)

입력 2010-05-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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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인간 배아의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명윤리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체외에서 수정돼 모태에 착상되기 전 배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연구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게 판단의 핵심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남모씨 부부 등 13명이 "생명윤리법 일부 조항이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잔여배야에 대해 5년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이후 폐기하도록 한 생명윤리법 16조 1항, 2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남씨 등은 2005년 3월 "생명윤리법 규정은 인간 배아를 단순한 세포군으로 정의함으로써 인공수정에서 남은 배아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생명 공학 연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단에는 법학교수와 윤리학자, 의사, 대학생 등과 함께 남씨 부부가 인공수정으로 생성한 배아 1쌍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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