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는 “지방분권개헌론의 핵심은 입법권을 분권한다는데 이는 연방제를 도입하는 것이므로 지방분권이라고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의 형태를 바꾸는 것은 헌법적 금기 사항이고, 이는 국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국당은 개헌 관련 토론회나 강의 내용을 당론에 반영한 전례로 비춰 볼 때 지방분권 반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윤 교수가 지난 16일 대구대학교에서 개최된 유럽헌법학회 정기 총회에서 유럽헌법학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그동안 이 학회 환경포럼 대표를 맡아 온 이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와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