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리조트에서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판매가 허용된다.
복지부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도심 외곽에 위치해 약국 이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 의약품 취급이 가능한 특수장소로 추가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의 사망(실종신고를 받은 경우 포함) 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부과 규정을 삭제했다. 종전에는 약사 또는...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고시해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때문에 도심 외곽에 소재한 콘도, 리조트 등에선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아 골목상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약품 판내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복지부와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장소 확대를 협의해 도심 외곽 콘도와...
이와 함께 하루만 늦어도 한달치 연체금이 부과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합리화하고,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술문신(타투)을 양성화하고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콘도나 리조트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