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외곽 콘도서 감기약 판매 허용…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도 완화

입력 2015-01-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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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겸 中企 옴부즈만, 관련 부처와 규제 개선 협의

앞으로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도심 외곽 콘도와 리조트 등에서도 감기약 등을 팔 수 있게 됐다. 또 수년간 지속돼 온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면제기준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대폭 완화됐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규제 사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 20개 품목을 고시해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만 판매를 허용해왔다. 때문에 도심 외곽에 소재한 콘도, 리조트 등에선 감기약 등 일반의약품 구매가 쉽지 않아 골목상권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의약품 판내 허용을 요구해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복지부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 확대를 협의해 도심 외곽 콘도와 리조트 등에서 약을 팔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도록 합의했고, 오는 3월 관련 고시가 개정될 예정이다.

수년간 지속됐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에 대한 중소기업 고충도 상당 부분 해소된다.

유해하거나 관리가 어려운 물품에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은 내구연한이 50년 가량인 산업용 폴리에틸렌관, 수년내 분해되는 바이오베이스 플라스틱 등에 대해서도 부과돼 관련 중소기업들의 불만이 상당했다. 또 부담금 부과요율도 20년간 20배 상승해 최근 5년간 관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옴부즈만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면제기준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감면폭도 매출액 30억원〜100억원은 70% 감면, 매출액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은 50% 감면으로 개선키로 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플라스틱 제조업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해당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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