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127만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는다. 교육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이 22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또 주거급여는 189만원, 의료급여는 176만원 이하의 월소득 가구에 각각 지급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의 기준점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된 데 따른...
생계급여는 각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29%까지될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며, 주거급여는 소득과 임차료 부담을 고려해 월 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에게 부교재비를 지원해준다.
127만원에서 176만원(40%) 사이이면 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189만원(43%) 이하면 주거와 교육급여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4.0% 증가한 월 439만원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이처럼 인상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소득 127만원 이하, 교육급여는 220만원 이상이 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주거급여는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주택 보유자에게는 70%만 현금(30%는 주택개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준 소득 이하 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 개보수(유지·수선) 비용 위주로 지급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이는 유주택자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가 주거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