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환자당 최대 3만8000원 가량의 수가(의료서비스 대가)를 적용한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의로 적용대상 기관은 지난 9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며,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원격의료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만든 개정법안을 일단 국회에 제출한 뒤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먼저 하고 법안개정을 할지 아니면 법부터 바꾸고 시범사업을 진행할지 계속 논의키로 했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의 경우 자법인이 본래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거나 1차 의료기관(동네의원 등)과 병원 간 경쟁을 유발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