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건' 윤길자(68)씨 남편 류원기(66) 영남제분 회장과 주치의 박모(54)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발부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오성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회장은 지난 2007년 6월...
이어 "내가 던진 밀가루는 국민의 마음이다. 영남제분은 역사상 있어서는 안 될 기업이며 류 회장도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며 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부인 윤씨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치의 박모(54) 교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류 모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29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 처분과 관련해 윤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씨의 전 남편 류모(66)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여대생 하모(당시 22)씨가...
영남제분 회장 구속 영장
'여대생 청부살해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에 대한 허위진단서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길자 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