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을 토대로 2~5%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양병수 국세청 징수과장은 “재산은닉혐의 파악을 위해 각종 재산, 소득 변동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전산분석해 체납처분 회피행위를 빠짐없이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지역이 각각 433개(39.3%), 330개(29.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국세청 양병수 징세과장은 "명단공개 대상자는 대부분 재산이 없거나 폐업한 경우에 해당해 명단공개의 직접 징수효과는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납세자 일반의 체납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