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마찬가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되는 조항은 여야 이견이 없어 그대로 포함될 전망이다.
이들은 각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의견을 정리한 이후 22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키로 했다. 조 의원은 “특위 구성 및 사회적 기구 구성, 공무원연금법 처리 세 가지 안건이 2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측은 17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공무원이 퇴직 후...
◇ 민간취업 시 전액정지 = 현재는 퇴직후 일정금액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의 최소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직 진출이나 공공기관 재취업 시 전액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선거직·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재취업 시에도 전액 지급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