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연금개혁기초안 공개… 지급률 1.9% → 1.5%

입력 2015-02-06 21:36 수정 2015-02-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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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은 1.0%… 새누리당안보다 지급률 인상

정부가 6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관련 정부 기초제시안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새누리당의 안보다 지급률이 인상되면서 개혁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안을 밝히면서도 “정부안은 아니다”고 했지만, 정식 공개된 초안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 재직자 지급률 1.5%, 신규 공무원 1.0% = 인사혁신처가 이날 배포한 ‘국민대타협기구 논의를 위한 정부 기초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재직자에 대해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의 1.9%에서 재직자는 1.5%로, 신규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0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비교해 신규자는 동일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지급률을 0.25% 포인트 높였다.

공무원 기여율(보험료율)은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현행 월소득의 7%에서 재직자는 10%로 높이고, 신규자는 4.5%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다. 이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현재 12.7%에서 최대 18%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퇴직금, 재작자 현행 유지, 신규 공무원 민간과 동일 =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금은 재직자의 경우 현행을 유지하되, 신규자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안은 지급개시는 늦추면서 가입기간은 늘렸다. 현행 지급개시 연령은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지만, 정부는 이를 2010년 이전 임용자도 2023년 퇴직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토록 했다. 이 경우 지급개시 연령은 2031년부터 65세로 통일된다.

연금수령 최소 가입기간은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였다. 현행 33년인 기여금(보험료) 납부 기간은 33년 이상이 돼도 내도록 납부 기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장기 재직자의 연금액이 현행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다.

◇ 민간취업 시 전액정지 = 현재는 퇴직후 일정금액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액의 최소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직 진출이나 공공기관 재취업 시 전액 지급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선거직·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재취업 시에도 전액 지급 정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연금에는 있지만 현행 공무원연금에는 없는 소득재분배 기능도 추가될 전망이다. 연금 수령액 산출 시 본인 재직기간의 평균급여만 적용하는 대신 앞으로는 전체 공무원 가입자의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적용해 보정하겠다는 뜻이다.

보험료 소득 상한은 현행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5배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금인상률 향후 5년 동결 = 초안은 현재 물가와 연동되는 연금액 인상률은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고령화지수를 반영해 물가 인상률 이하로 조정했다. 정부는 기존에 연금액에 따라 3%의 재정안정화기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이번에는 빠졌다.

현행 2010년 이전 임용자 70%, 2010년 이후 임용자 60%로 구분돼있는 유족연금은 임용시기와 무관하게 60%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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