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통과 땐 선거직 공무원 ‘연금지급 일시정지’

입력 2015-05-17 19:53 수정 2015-05-1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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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무원이 퇴직 후 선거직 공무원이 될 경우 연금 지급이 일시 정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지방공기업 고위직에 취업해도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측은 17일 “국민연금 연계 문제 때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차질을 빚고 있지만,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은 여야가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47조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선거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 지급이 정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공무원연금 대상자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되면 임기 동안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

또 △공공기관 중 국가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재직 기간에 연금 전부의 지급이 정지된다.

다만 이 세 가지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0분의 160 미만이면 연금을 지급한다.

이 조항에 따라 억대에 가까운 고위직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은 일시 정지된다.

현재는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거액의 연봉에다 연금까지 지급받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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