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최저시급과 유류세, 대중교통 요금, 병사 월급 등 많은 것들이 오른다. 또 사회통념 나이와 행정 나이가 달러 혼선을 빚었던 것은 ‘만 나이’로 통일하고, 기초연금 산정 기준을 올려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동산에선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되고,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가 폐지된다.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계산법을 택하고 있는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런 경우도 만 나이로 통일시킬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단 입장입니다.
현재는 1월 1일 그해 19세가 되면 술과 담배를 살 수 있고 남성의 경우 병역 판정을 받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대상이 되죠. 고등학교 졸업...
새해 아침 새로운 1년을 다짐하는 많은 결심과 더불어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비록 새해 아침에 들려오는 올 한 해에 마주할 각종 전망들이 암울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부푼 희망과 담대한 용기가 있기에 우리는 또 한 해를 힘차게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한국 경제가 마주할 도전이 만만치 않기에 더욱더 손잡고 힘을 합쳐...
아무리 생각해봐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을 것 같았다. 삶의 행로와 진로를 바꾸는 것은 이미 늦었다. 그러기엔 너무 멀리 걸어왔다.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김명인의 시 ‘의자’의 한 구절인 이 대목은 이렇게 전개된다. “창고에서 의자를 꺼내/처마 밑 계단에 얹어놓고 진종일/서성거려온 내 몸에게도 앉기를 권했다/와서 앉으렴, 내 몸은/너무 오래 서...
새해 달라지는 것들
201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화제다.
교통ㆍ항공 등에서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이 주목받고 있다.
2014년 1월부터는 전국 버스,지하철,철도,고속도로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2014년 2월 2일부터는 승객의 탑승여부와 관계없이 여객운수종사자의 차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며 택시는 2월 7일부터...
'새해 달라지는 것들 동물등록제'
동물등록제가 전격 시행된다.
올해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 40만 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년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처벌받게 된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 이상의 개'이다.
동물등록제란 인식표를 장착해서 고유번호가 기록이 된 마이크로 칩이나 인식표를 반려견에...
새해 달라지는 것들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부당한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심야시간대(오전 1∼7시) 6개월 이상 영업적자가 발생한 가맹점은 가맹점주가 스스로 심야영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며 과도한 위약금 부과도 금지된다. 또 8월부터는 가맹본부는 계약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해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영업지역 내 가맹점·직영점 추가 설치해서도 안된다.
내년부터 로봇, 의료기기에 대한...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였던 취득세율이 내년부터 6억원 이하 주택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적용되고 다주택자 차등세율은 폐지된다. 취득세율 인하는 올해 8월 28일 주택유상거래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될 계획이다.
현재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인...
△성년 연령 만19세로 = 7월1일부터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과 혼선을 피하고 청소년 조숙화 등 사회·경제적 현실을 반영했다.
△성범죄 피해자에 남성 등 포함 = 6월19일부터 성범죄를 친고죄로 정한 형법 조항이 삭제된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부녀’로, 장애인과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 피해자를...
△9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 2%로 원상복귀=정부안에 따르면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취득세가 현행 1%에서 다시 2%로 원상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 가산세 40%=지방세 신고 때 허위나 부정을 저지르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현행 최고 20%에서 최고 40%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486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580원에서 4860원으로 오른다....
△산업단지 업종배치 규제 완화 =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이 같은 구역에 들어오도록 배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성능 경쟁을 촉진하도록 주요 제품의 1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된다.
△강원랜드...
△저소득층 초중고생 교육비지원 주민센터에서 접수 = 2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교육비 지원 신청 장소가 학교에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바뀐다. 학부모가 한 번만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대상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신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방과후학교...
△보험료 싸진 ‘단독 실손보험상품’ 출시=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지급하는 실손의료보험만 따로 뗀 단독 상품이 내년부터 나온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대다.
△전 금융권 일회용비밀번호 온라인 등록 가능=증권 권역에서만 허용되던 온라인 OTP 등록이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단기 자동차보험 가입자 무사고 할인혜택 적용=‘자동차보험 참조요율서’ 개정...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내년부터 달라지는 건설·부동산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들어 바뀌는 부동산 제도들은 새로 도입·시행되는 것보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적용됐던 정책들이 종료되는 것이 많다. 대표적으로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9억원 미만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5년 이내에 양도할...
달력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달력을 마주해야 하는 경인년 새해가 밝은 것이다. 필자는 연초엔 신년운수를 주기적인 이벤트처럼 챙기는 편이다. 이쪽일이라는게 노력도 중요하지만 항상 재복이 따라야 한다는 개인적인 신념(?)이 작용한 탓이다. 아무튼 신수를 보면 올해 전반적인 운세에서부터 피해야 할 것들, 조심해야할 일들, 혹은 좋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