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행동주의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한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걸기도 했다. 엘리엇 같은 투기자본은 한 국가를 부도상태로 몰아넣을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진 괴물이 된 지 오래다.
2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김수연 법무법인 광장 연구위원에 의뢰해 작성한...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과거 검사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 배임죄를 적용해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을 기소했던 때와는 상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배임죄에 대한) 생각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며 “전·현직을 통틀어 배임죄 기소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으니 더 설득력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원장은 이외에도 “법인세...
향후 진행될 항소심의 쟁점은 크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적절했는지와 주요 증거자료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로 나뉜다.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양 사를 합병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제일모직 지분만 23.2% 보유한 상황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그룹 차원의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 보유했던 엘리엇은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며 법원에 주식매수청구가격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물산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엘리엇은 항소심을 돌연 취하했고, 이후 삼성 측과 비공개 합의를 맺어 주식가격에 지연이자가 포함된 747억 원을 지급받았다.
이...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9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합병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판정은 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억 달러(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합병과 관련해...
메이슨캐피탈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억 달러(약 2727억 원) 규모의 ISDS를 제기했다. 당시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제기한 ISDS에서 지난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엘리엇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해 우리...
이어 지난달 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시세 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 모두를 무죄로 봤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앞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제동을 걸었다. 2018년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편을 무산시켰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8조 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칼 아이칸은 2006년 KT&G의 경영권을 위협했고, 타이거 펀드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적대적 기업인수·합병(M&A)에 나선 바 있다.
건전한...
특히 최근 이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승계 과정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번에는 해법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컨트롤타워 부활 역시 삼성의 숙원이다. 특히 이날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가 무산되면서 삼성 내부에서는 더 강력한 컨트롤타워 건설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16일 삼바 인천사업장 직접 찾아 '한계 돌파' 강조"현재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도전하자"
최근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에 따른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찾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한계를 돌파하자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찾아 바이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8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 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다수 있어, 사실 인정 및 법령 해석의...
앞서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부정 및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5일 이 회장에게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박정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며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분식회계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경영진 이사회는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인 사업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검토ㆍ추진했다"면서 "이재용과 미전실이 이 합병을 전면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재용의 그룹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하더라도 합병의 목적이 오직 경영권 승계에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9년간 이어져 온 삼성전자의 오너리스크가 더 일단은 잠시 멈췄다는 평가다. 이에 업황 호조세에 따른 대응, 인수·합병(M&A) 등 주요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향후 삼성전자의 장밋빛 전망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변호인은 5일 "삼성물산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2015년 5월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이 이루어질 당시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약 3주로 합병 결의됐는데, 검찰은 이 회장이 보유하지 않은 삼성물산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면서 이 회장이 23.2%의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에 유리한 방식으로 합병을 진행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검찰은 이 회장이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