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입력 2024-07-06 09: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결과에 귀속되지 않는다.

그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7여단장, 대대장 등 피의자 총 8명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수십명이 함께 뛰는 '러닝크루', 이제는 민폐족 됐다?
  • 고려아연 공개매수 돌입…주당 83만 원에 '전량 매수'
  • 중동 불안에 떠는 원유시장...국제유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나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단독 건전성 急악화한 금고 150곳인데…새마을금고중앙회, 30곳 연체율만 점검 [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下]
  • 제18호 태풍 '끄라톤' 덮친 대만…무너지고 부서진 현장 모습 [포토]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81,000
    • +1.85%
    • 이더리움
    • 3,262,000
    • +2.39%
    • 비트코인 캐시
    • 439,000
    • +1.08%
    • 리플
    • 721
    • +1.84%
    • 솔라나
    • 193,500
    • +4.31%
    • 에이다
    • 475
    • +1.5%
    • 이오스
    • 643
    • +1.9%
    • 트론
    • 212
    • -0.93%
    • 스텔라루멘
    • 123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3.92%
    • 체인링크
    • 14,970
    • +3.53%
    • 샌드박스
    • 341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