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상대로 막말을 해 기소된 정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
방학숙제를 제대로 안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에게 무릎을 꿇린 후 "동물보다 못하다"는 식의 폭언을 퍼부은 담임교사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도하던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초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도봉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
○…“니 얼굴대로 성적 나오지” 등 학생들에게 막말은 물론 무단결근 등을 일삼은 교사를 해임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학생의 외적 조건에 대해 막말을 하거나 차별하는 교사는 교사 자격 없다”, “이 교사 운 없어 걸렸을 뿐. 폭언 일삼고 상식 벗어나는 교사들 넘친다”, “인성이 부족한 선생은 인성이 부족한 아이들을 키울 뿐”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 체벌과정에서 막말을 한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를 내릴 것을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학생의 팔과 어깨를 막대기로 때리고 학부모에게 막말을 한 지방의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고조치와 특별인권교육을 할 것을 해당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는 지난해 11월1일 서울지역의 모든 초ㆍ중ㆍ고교에서 체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