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함장 상대 막말' 교사 1심서 벌금 100만 원

입력 2022-02-15 10: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뉴시스)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상대로 막말을 해 기소된 정모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정 씨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게시한 글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했으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개인 SNS에 최 전 함장에 대해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니다"라는 내용의 비난글을 올렸다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정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이보다 낮은 벌금 100만 원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교사인 정 씨는 학교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신이 몰랐던 '미쉐린 별점'의 그늘(?) [이슈크래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337,000
    • +0.4%
    • 이더리움
    • 3,211,000
    • -2.84%
    • 비트코인 캐시
    • 429,000
    • -0.02%
    • 리플
    • 712
    • -11.77%
    • 솔라나
    • 190,300
    • -2.16%
    • 에이다
    • 465
    • -2.31%
    • 이오스
    • 633
    • -1.56%
    • 트론
    • 208
    • +0.97%
    • 스텔라루멘
    • 122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650
    • +0.33%
    • 체인링크
    • 14,540
    • -2.22%
    • 샌드박스
    • 331
    • -1.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