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련 변호사가 맡은 스토킹 피해 사건 중 하나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유를 검찰에 보고하게 돼있지만 검찰이 청구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없다"며 "스토킹처벌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스토킹처벌법 잠정신청에 미비한 부분이...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이런 입장이다. 오히려 소송을 통해 정확하게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한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피해자를 공격하는 건 2차 가해다.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잘못했다고 해선 안 된다. 또 이미 인권위에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공기관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근절돼야 한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역시 “(이투데이) 기사로 인해 수정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 호소인 지칭에 대해)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사회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현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기고가 나갈) 당시에는 다른 기고들에도 ’...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재련(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없는 용어”라며 “(조 교육감은) 해당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위력 성폭력뿐만 아니라 기관 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사회적...
8일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에 따르면 박 전 시장 전직 비서 A씨는 전날 이같이 말한 뒤 "(오 후보가 저를) 잊지 않고 말해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당선이 확실시된 이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개표상황실을 찾아 "이번 선거의 원인이 전임 시장의 성희롱이었다. 피해자분이...
이에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합의 의사를 알려줬다”며 “피해자는 현재까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22일 1차례 더 공판을 열기로 했다.
앞서 2019년 4·15 총선 전날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PTSD를 겪게 한 혐의...
앞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8월 단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약 5개월간 사건을 조사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법적 호소의 기회를 잃었다”며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 재판부가 일정 부분 판단을 해줘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문서 제출 명령으로 피해자의 상담 및 의무 기록을 법원으로 보냈는데, 재판부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한 것 같다”며 “사실관계를...
피해자 A 씨의 변호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원순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시민단체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민단체 대표 B 씨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공동대응했던 다른 시민단체 대표 C 씨와 통화했습니다. 이후 C 씨는 같은 시민단체 공동대표 D 씨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고 D 씨가 국회의원 E 씨에게 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
A씨의 법률 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25일 "민 전 비서관과 김 교수를 전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김 교수가 피해자 실명이 담긴 편지를 SNS상에 정확히 28분 노출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금지) 위반"이라고...
이날 재판에는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에서 25명,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신고를 했고 초기 진술 후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기 때문에 경험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공소사실 증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씨는 수년 전부터 고(故) 박원순...
또한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 전 시장이 성추행 피해자 A씨의 전보 요청을 만류해 부서이동을 하지 못했다’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선 “일반직 공무원은 경력관리를 위한 전보가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매 인사철마다 비서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의 전보를 검토하게 되며 이 때에 당연히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한다”고...
'4월 사건'은 서울시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이므로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는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민경국 전 비서관은 "이게 어떻게 구조적으로 시장님 사건과 연결이 되느냐"며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이렇게 하는 건 언론 플레이다. 돌아가신 시장님에 대한 너무 잔인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한다"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 씨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13일 치러진 MBC 신입 취재기자 필기시험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고소인에 대한 호칭을 묻는 문제가 나온 것과 관련,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방송된 KBS라디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 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지난 6월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최근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 피해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여성단체들과 피해자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 등이 비판하자 민주당은 7월 '피해 호소인'이라는 호칭 사용에 대해 사과했다. 호칭도 '피해자'로 정리됐다.
성폭력과 관련한 법률 용어에도 피해 호소인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관련 법 등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고 부르고, 판결이 나기 전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피해자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7일 유 부장검사와의 통화에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할 예정이라며 면담을 요청했다. 유 부장검사는 고소장을 받기 전 변호사 면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양측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다음 날인 8일 박 전 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앞서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지난달 28일 인권위에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해 총 8개 분야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를 거부하고 독립기구인 인권위가 이번 사안을 직권으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해왔다.
피해자 고소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깃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며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폰이 수사 증거물이라는 점은 부정될 수 없다”며 “변사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에서도 업무상 위력 성폭력 피해자가 폰...
당시 서 검사의 법률대리인이던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에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과 2차 가해를 조사해달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진정을 접수한 다음 날 브리핑을 열어 해당 사건을 비롯해 검찰 전반의 성희롱ㆍ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각하’로 종결 처리됐다. 인권위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