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체계 개편 미루면 제2 사모펀드 우려금융 관련 협회에 자리 꿰찬 금융관료들금융사 유착으로 금감원 영향력 떨어져정부, 시장 개입 말고 민간 자율권 확대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 감독기구 키워야
수장(首將)은 신중하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떠난 전임자(前任者)는 더 그럴 수밖에 없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
기업 “감독 한 번에 회사 정체리스크 대비 위해 투자 어려워”금융당국 “내부거래 등 감독 한계그룹發 계열사 위험 전이 보는 것”전문가 “애매모호한 감독 항목필요자본 등 명확히 규정해야”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이 법의 주요 쟁점은 이중 규제 여부다. 업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내 금융부문평가에서 ‘비지주금융회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에 관한 스트레스 테스트뿐만 아니라 비지주 금융사에 대한 금융그룹 감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평가의 중점이 될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 Financial Sector Asses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평가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IMF가 한국에 대한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2003년, 2013년 이후 세번째다.
FSAP는IMF 회원국의 금융부문 국제기준 충족여부와 금융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1999년 5월 도입했다.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IMF는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가국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춘계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과 기후변화 언급이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우리는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만 나와 자유무역주의를
국제통화기금(IMF)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 당국 간 정보 공유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IMF는 최근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부속 보고서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금융안정 분석 테크니컬 노트’와 ‘위기 준비와 위기 대응 틀 테크니컬 노트’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을 전담하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1일 IMF는 이날 공개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의 핵심 보고서에서 "금융 안정성과 건전한 감독·집행이 강조될 수 있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조세 피난처에 대한 조사가 어렵다고 보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일부터 3일간 IMF( 국제통화기금) 및 세계은행 총재, 미국 주요 금융감독당국 수장 등 5개 기관장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 금융회사의 규제 및 감독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오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내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IMF와 WB가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두 번에 걸쳐 이뤄지는 FSAP 평가는 이날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평가, 오는 6월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대한 국제기준 충족여부 또는 금융안정성 등을 평가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이 실시하는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FSAP) 평가를 받을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FSAP는 IMF·WB가 회원국 금융부문의 국제기준 충족여부와 금융안정성 등을 평가하고자 지난 199
국제통화기금(IMF)은 주요 25개국에 대해 5년마다 금융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평가토록 할 예정이다.
IMF는 27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성명에서 자율적으로 이행해 온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을 미국, 일본, 중국 및 한국을 비롯한 주요 25개국에 대해서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행토록 강화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들 25개국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