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발견시 중지하도록 경고 조치하고, 중지하지 않으면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시작한다. 약품 등을 사용해 엔진클리닝 시공 과정에서 과도한 공회전을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앞서 10월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 11월 말까지...
운전자에게 경고한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방법과 온도조건, 공회전 허용시간 등은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승용차(연비 12㎞/ℓ 기준)가 하루 10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약 1.6㎞를 주행할 수 있는 138㏄의 연료가 소모된다.
환경부는 자동차 공회전 자제 등 친환경 운전문화 확산을 위해 카카오톡...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계도)가 이뤄지고,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도조건과 공회전 허용시간은 지자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만, 외부 온도가 5~27℃를 벗어나면 단속기준이 완화되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누리집(홈페이지)을 참고하면 된다.
경찰ㆍ소방ㆍ구급차 등 긴급한 목적의 자동차와 냉동ㆍ냉장차, 정비중인...
서울시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이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되고, 적발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 전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현행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6개월 간의 안내기간을 마치고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전 공회전 허용시간은 2003년도 조례제정 당시의...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며, 이 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에서 10분간 허용된다.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동차 공회전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 = 7월 10일부터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이다.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완공 = 서울 외사산을 연결하는 서울 둘레길 8개 코스 전 구간...
○…오는 7월 10일부터는 서울시가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이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단속 기준을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해 다수의 공감을 얻었다. 이 밖에도 “정부가 돈 필요해...
이에 따라 터미널이나 차고지 등 서울시가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지정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으면 별도의 사전경고 없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기 지정된 3013개소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를 6월 말까지 재정비해 해제 여부를 살피고 최종 중점 제한장소를 확정한다.
다만 여름·겨울철...
주·정차 차량이 공회전을 하면 1차로 운전자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이후에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전 지역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시와 대구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3분이다..
경찰·소방·구급차 등 긴급 차량과 냉동·냉장차, 정비 중인 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온이 5도 이하, 27도 이상이면 시·도...
‘공회전 과태료 5만원’
앞으로 5분 이상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20일 미세먼지를 줄이고 봄철 황사 등 대기질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단속 및 계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회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3월까지 이뤄진다. 터미널, 주차장 등 전국 4584곳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전역으로 확대되고 학교정화구역과 터미널 등 기존 제한구역 2800여곳은 중점관리 지역으로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기온이 5도 미만 25도 이상일 때 휘발유와 가스 사용 차량의 공회전 제한시간은 10분이다.
또 내년부터 공회전 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