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은 10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진 뒤 출소 후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됐다. 전자발찌 부착 시한이 종료된 뒤에도 오는 2020년 7월까지 '성범죄자 알림e'에 그의 신상정보가 공개 중이다. 이 과정에 일부 네티즌은 그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움직임이 포착돼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관련해 출소 전인 조두순의 얼굴이 지상파에...
고영욱은 이달 9일을 기해 전자발찌 부착 기간 만료가 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은 남아 '성범죄자 알림e'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 여성가족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다.
온라인뿐 아니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고영욱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은 만료됐지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다.
현재 고영욱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취업제한이 내려진 상태로 연예계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에겐 '취업 제한 10년'이란 부가 조치가 내려져...
고영욱이 전자발찌를 벗어도 그의 신상정보는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가 제공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약 2년간 더 조회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15년 7월 출소 당시 고영욱은 "2년 반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반성했다.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의 이름·나이·사진·죄명은 물론 실제 주거지 등을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알림e'에 공개됩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문을 일으켰던 가수 고영욱의 정보도 '성범죄알림e'에 등록돼 관심이 집중된 바 있죠.
이에 네티즌은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의사라는 이유로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범죄자 알림e'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범죄로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선고된 개인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http://www.sexoffender.go.kr)다.
실명인증만 거치면 누구나 이들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사진, 범행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가수 고영욱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고영욱은 10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2년 6개월 형량을 모두 채운 뒤 서울 구로 남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출소 후 고영욱의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됐다. 사이트에는 고영욱의 거주지, 좌우와 전신사진, 성폭력 전과, 요지, 선고 결과 등이 기록돼있다.
고영욱은 2013년...
가수 고영욱(37)에게 징역 2년6개월,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명했다.
고형욱이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받은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법무부가 신상공개 대상자의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