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피해금을 이체했다면 즉시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112)로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피싱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입력한 경우 대포폰 개통 등에 개인정보가 쓰일 우려가 있어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필요도 있다.
가족ㆍ지인 사칭 긴급한 금전 이체ㆍ금융거래정보 요구 '주의'피해 입었다면 즉시 피해금 입금된 금융사 콜센터로 계좌지급정지 신청신분증 사본 제공했거나 출처 불분명 URL 눌렀다면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을 청구해야 한다’는 문자를 받았다. 사기범은 A 씨의 신분증 사진과 금융정보를 달라고...
교재는 은행연합회 '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 서비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등 유용한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가 수록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11월 법 개정으로 신설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등 최신 정보도 수록됐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 확인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하였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금융소비자 포탈에서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야 한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해 명의도용을 통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는 본인 명의의 이동 전화, 인터넷 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고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신분증 분실, 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금융소비자는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앞으로 전국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지점에서도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등에 연루될 위험이 커지면서 신속하게 차단할 필요성도 함께 커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와...
반면 고위험 노출자 중 노출 5~14일 이내와 중위험 노출자로 노출 4일 이내의 경우 접종 ‘허용’이 적용됩니다. 이는 접종 ‘허용’은 접종 이득이 명확하지 않아 예방접종 권고 대상은 아니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방법은 피하주사로, 4주 간격 2회 접종합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배포한 '금융꿀팁' 정보에서 신분증 분실, 보이스피싱 등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도용이 우려된다면 즉시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해당 명의로 대출 또는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가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 노출 사실이...
만약 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금융회사에 피해 신고를 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추가 피해 여부는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으로 다원화돼 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서 금융사기 대응에 있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해졌으나, 현재의...
현재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신고처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금감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지원센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m-safer(명의도용 방지서비스)와 각 금융기관 고객센터다.
피해자는 경찰 및 금감원, 금융사 고객센터 신고 이후에도 스미싱 신고는 KISA가 운영하는 콜센터에 신고해야...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출자를 신속히 확인하는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 보호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거주지의 세부 주소나 직장명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 전파양상이 확인되는 등 대중에게 꼭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의...
이렇게 신청만 하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돼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금융거래 시 금융회사가 거래 당사자의 본인 확인을 강화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등 대면·비대면 거래를 통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200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2005년 엔씨소프트 정보유출 10만 원 보상2006년 국민은행 정보유출 주민등록 노출자 20만 원, 그 외 10만 원 보상 2012년 KT 정보유출 10만 원 보상
솜방망이 처벌에 기대 이하 수준의 보상…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는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
대응 인건비 373억(2011년)->119억(2012년)IR 대응비 309억->99억매출 손실 3065억->2570억합계...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 등 공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개인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보건당국은 평택성모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 같은 원내 집단감염이 재발하지 않는다면 이달 말께 메르스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면 메르스 노출자를 빠짐 없이 가려내고 추적해 노출 정도에 따라 철저히 격리, 바이러스를 통제하는 것 외에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