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최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국민들이 불만이 확산되자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구체적인 상응조치의 내용은...
○…연말정산 시즌, 미혼 독신자ㆍ다자녀 가구 '세금 폭탄'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렸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악몽'이 되고 있다.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연말정산 논란' 맞벌이부부, '13월의 세금폭탄' 피하려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시작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이 소폭 늘어날 것이라는 당초 정부 주장과 달리 일반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담이 과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소득분부터 대다수 소득공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직장인들은 걱정이 이마저만 큰 게 아니다. 이는 올해부터 연말정산 제도가 대거 바뀌면서, 대다수 직장인인 세금을 돌려받기는 커녕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혼 독신자와 자녀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다. 일례로 연봉 3000만원인 미혼...
연말정산, 13월의 세금폭탄
매년 '13월의 보너스'로 월급쟁이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온다. 특히 미혼 근로자의 환급액이 줄어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보너스'에서 '13월의 세금폭탄'이 된 것은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이 제한된 탓이다....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무차별적인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에 대한 직장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네티즌은 국세청 연말정산에 대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해서 과다공제 막아야겠군" "13월의 보너스 타다가 13월의 세금 폭탄 맞겠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잘 이용해야겠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자녀양육과 관련해 6세 이하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시는 1명당 200만원이 소득공제되던 것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자녀가...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13월의 월급이라 환호 받던 연말정산이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변모해버린 요즘, 직장인들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생겨난 상품으로, 연간 총 급여액이 5000 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단, 펀드 가입 후 급여가 8천 만원이 넘을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
인터넷 등에서는 일부 월급자들을 중심으로 "13월의 월급은 옛말",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들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에도 매년 30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추가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마감 결과, 1천577만 근로소득자 가운데 각종 공제...
‘세금폭탄’ 방지 차원에서라도 올해부터 세테크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연말정산 맞춤형 세테크 방식으로는 우선 연금저축이 꼽힌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아, 최대 연 4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웬만한 시중 은행에서 돈을 빌린 후 내야 하는 이자보다 연금저축 가입을 통한 절세액과 이자가 많아...
연말정산 환급금조회
13월의 급여로 알려진 연말정산 환급금에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올해는 월급에서 미리 떼어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이 줄면서 환급금 대신 세금을 부과해야할 상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사람은 354만7000여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년보다 61만2500여명이...
세제개편으로 비과세 혜택이 대폭 줄어들면서 ‘13월의 보너스’는 커녕 알토란 같은 쌈짓돈을 내어주게 생겼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세테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을 지닌 절세상품들은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 세재개편으로 투자자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