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올해는 무차별적 세금 폭탄?… 13월의 월급 어디로

입력 2015-01-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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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공제 한쪽에 몰면 연말정산 손해…국세청 “상황별 절세효과 달라”

연말정산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무차별적인 ‘13월의 세금 폭탄’ 현실화에 대한 직장인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세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연말정산을 통해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는 환급액이 줄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어서다.

세법개정안 발표 당시 정부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구간 직장인들도 세금을 더 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 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개편된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세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번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 태어난 자녀에 대한 출생공제 200만원과 6세 이하 양육비 공제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통해 16.5%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공제가 사라지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재작년에 낳았을 경우보다 세금 부담이 19만380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 5000만원이면 31만760원, 연봉 6000만원이면 34만3750원까지 세금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연봉 4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새로 도입된 자녀장려세제나 기존 자녀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더 받을 여지도 있다.

정부가 세금 증가액이 약 33만원일 것으로 발표했던 연봉 7000만∼80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액도 60만원에서 75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치도 나왔다.

한편, 이번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많은 쪽에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꼭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몰아서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국세청의 잘못된 안내를 따르면 절세혜택에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많은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과세표준보다 결정세액을 줄이는 것이 더 나은 절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많은 한쪽에 부양가족을 몰아 공제를 받는게 좋다고 안내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소개한 것이며, 납세자 별로 공제방법에 따른 절세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당연히 전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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