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3월 세금폭탄설’ 진화 나서… “환금액 축소 문제있다면 상응조치”

입력 2015-01-1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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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최근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에 국민들이 불만이 확산되자 다급히 진화에 나섰다.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성린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당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구체적인 상응조치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세법개정을 시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 부의장은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중상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상 소득세부담이 늘어날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정부여당은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대기업 증세 요구에 대해 “대기업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당장은 세수가 확보되겠지만 경제 전체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숙 원내대변인 역시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직장인들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감소하거나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있는 등 편익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하는 금액을 적정화하여 연말정산시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원천징수제도의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에 따른 세부담 변화 등을 분석하여 공제제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여야가 합의했고 △소득 역진성을 고려하면 세액공제 방식으로의 전환이 옳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워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이처럼 당이 빠르게 방향으로 선회한 것은 여권 내부에서는 추가 세금납부 대상에 포함돼 조세저항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만큼, 민심 수습 차원에서 세법 재개정 검토를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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