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고잔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백현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이에 관내투표는 투표지만 투표함에 넣으면 되지만 관외는 접착 스티커를 떼고 회송용 봉투를 밀봉해서 투표함에 넣는다.
한 관외 선거인이 투표함 옆 접착 스티커 비닐을 버리면서 위생 장갑도 같이 벗으려고 하자 안내 요원이 "장갑은 밖에서 버려주십시오"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달라진 선거장 풍경이다.
사전투표를 마친 김모(54세...
회송용 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 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시·군선관위 청사 내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선거일인 15일 오후 6시까지 보관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확산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만큼, 유권자들의 안전한 투표를 위해 중앙선관위도 방역에 신경쓰고 있다.
우선 선관위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전날과 1일차...
A씨는 지난 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기표를 완료한 투표지 사진 2장을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지지하는 후보자의 벽보나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자유롭게 게재할 수 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서 기표가 된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최대 5장의 투표용지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주소지 밖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투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 봉투는 그날 투표가 마감된 뒤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아래 관할 우체국에...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단 투표소에 마련된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남기거나 엄지, 브이 등의 투표 인증샷을 촬영해 SNS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Q.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8시인데도 투표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A. 오후 8시에 줄을 선 이들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후 8시에 줄을 선 이들까지 번호표를 나눠주며, 오후 8시가 지나도 차례가...
알파벳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게시ㆍ전송할 수 있다.
다만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지난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지를 찢거나 훼손한 사례 9건을 적발해 고발한 바 있다.
또 다른 재외선거인 B씨는 같은 날 모 총영사관에서 투표한 뒤 역시 투표지 사진을 찍어 국내에 거주하는 카카오스토리 모임 친구들에게 공개한 사실이 선관위에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아니라 선거...
‘소라넷’에 올라온 일반인 사진
[카드뉴스] ‘26표차 낙선’ 문병호 투표지 보전신청 승인…“선거 결과 뒤바뀌어”
오늘 법원이 20대 총선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보전 신청한 투표함을 포함해 투표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현장...
먼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투표를 하기 전이라도 용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사진을 SNS나 인터넷에 올려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손가락으로 ‘V’자 모양을 만들거나 ‘엄지척’도 안 되는 거죠. 특정 기호를 연상시켜 선거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후보자의 명칭이나 기호가 나타난 벽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것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하고 공정한 투표 진행을 보장하려는 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선거 자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후 6시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 시간 등으로 시간을 넘기더라도 투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투표기념으로 인증사진을 찍을 경우 투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를 찍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인증사진을 찍어 인터넷이나 SNS상에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5시 30분 현재 전국 투표율은 52.2%다.
이날 선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치러진 첫 전국 단위 정치 행사로 김여정은 오후 8시 뉴스 시간에 공개된 사진에서 머리를 뒤로 묶은 채 검은색 정장 차림을 하고 나타났다. 그는 최 총정치국장 등 다른 수행자들보다 조금 뒤떨어져 걷고 있었다. 또 두 손으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는 모습도 함께 공개됐다.
북한 매체는 이날 정확한 직급을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선거일에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면 처벌받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현출 되는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유도하는 행위로서 불가한다.
-선거일에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 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