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담팀은 자통법 시행과 관련한 법령해석, 인가 등록, 교육홍보 등 3개팀으로 운용된다. 그동안 법령해석과 인가등록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운영방침을 마련했다.
또 자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하기로 했던 `차이니즈월(기업 내 정보차단장치)'도 업계 사정에 따라 오는 5월 4일까지 갖출 수 있도록 기한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니암 멀로니 교수는 "이해상충문제 해소방안으로 차이니즈 월(Chinese Wall)구축과 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공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다"며 "이해상충의 파악, 이해상충의 방지, 이해상충의 공시로 절차를 세분화해 각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이해상충방지방안을 세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