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자금은 물론,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유족 및 생활자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와 별개로 최초 1회에 한해 장기요양진단비를 지급한다. 해당...
3등급으로 인정되면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기관을 이용할 때 전체 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5만 여명의 치매 환자가 추가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는 14만 9000여명이다.
또 치매 초기단계에서 약물 치료를 하면 5년 후 요양시설 입소율이 55...
현재 등급 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 비용이 가능하도록 3등급인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55점→53점), 등급 평가기준에서 치매환자에게 보다 문제가 되는 인지기능 장애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인지기능 항목 평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가족돌봄을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요양시설 입소를 최대한 지연시킬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이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53점으로 수급자가 되면 기존의 3등급자와 같은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3등급자의 경우 초기 중증노인 중심에서 점차 제도가 안정화되고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수발정도가 약한 경증 노인의 신청이 늘었고 이 등급인정자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고 공단 측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가족의 부담을...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했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게 권익위 분석이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인정받았으나 본인부담금 비용 부담으로 노인요양시설 등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본인부담금액을 50% 감경된다.
7월 1일부터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위기를 맞아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가족과 가족관계 악화로 어려움이 발생한 가족에 대해 ‘위기가족 상담 지원사업’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