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혜택 2만4000명 추가

입력 2012-06-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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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2만4000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이 인정점수가 기존 ‘55점이상’에서 ‘53점이상’으로 낮추지면서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53점으로 등급외 판정을 받은 자 1만2000명, 등급판정위원회 조정 6000명, 신규 신청자등 6000명 등 총 2만4000명 정도가 추가혜택을 받게된다.

건보공단은 7월1일 이전에 53점에서 55점미만에 해당되었던 1만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발송해 요양서비스 대상확대 내용을 공지한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공단이 등급판정을 실시하게 된다.

53점으로 수급자가 되면 기존의 3등급자와 같은 복지용구(연간 160만원 한도)구입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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