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장기요양등급 재평가를 받는 노인의 등급인정기간이 1등급은 3년에서 4년으로,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신체·정신적 기능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자주 새 등급판정을 받아야 했던 불편이 다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5등급은 등급 변동률이 높은 현실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노인요양원...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판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자는 사실상 ‘치매환자’다.
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치매환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를 보더라도 치매환자 등 운전면허...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이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 수급자의 가정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다.
장기요양 통합정보시스템은 신청자의 등급판정부터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통합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공공기관에서 유일하게 1등급 ‘매우 우수기관’을 달성했고, 정부경영평가 국민체감도 5년 연속 최상위 등급을 기록했다. 또한, 정부3.0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My Health Bank 특허 취득 등 다방면에서 인정을 받았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양원 이용 비용의 80%를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직접 공단에 찾아가 수급권을 신청하고 인정조사와 등급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의 경우 별다른 까다로운 절차 없이 의료비를 지원 받을...
복지부는 등급체계 개편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했다. 유효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 1등급의 경우는 3년, 2등급터 5등급의 경우는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치매특별등급 신설과 함께, 수급자간 기능상태 차이가 커진 3등급을 2개 등급으로 세분화해 5등급 체계로 개편한다. 하지만...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619만명)의 11.1%인 68만6000여명이며 이 가운데 약 37만8000명이 등급 내 인정을 받아 보험 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이 2009년 5.4%에서 2013년 6.1%로 늘어났는데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인정점수가 53점에서 51점으로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이...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받는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주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되면, 월 76만6600원의 한도액 내에서 상기 서비스를 이용할...
올 7월 치매특별등급제도를 통해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와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요양보호사들에게 인지자극, 신체활동 등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이 요구돼 치매질환에 대한 전문 추가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때문에 요양보호사들에 대해 양질의 교육뿐만 아니라 관리 제도의 총체적 정비가...
현재 장기요양등급인정자(37만 6000명) 중 89%(33만 6000명)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중 시설급여 이용자는 12만5000명(37%), 재가급여 이용자는 21만 1000명(63%)이다.
복지부는 향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거짓 등록 고의적 기관 개·폐업 반복 등 불법·부당행위가 위심되는 기관 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더불어 건강보험과 동전의 양면관계에 있는 장기요양보험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등급판정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노인, 치매환자 등 수혜대상자를 현재 5.7%에서 ’17년까지 7.1%로 늘리고, 등급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잦은 등급갱신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설계한 도입방안에 따르면 치매특별등급의 대상은 현재 요양보험 등급인정점수 체계에서 1∼3등급 아래에 있는 ‘등급외 A’와 ‘등급외 B’ 구간에 속한 치매 노인이다.
등급외 A에 속한 노인 중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는 약 2만5000∼3만명으로 추산된다.
치매특별등급이 인정된 노인은 인지훈련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재가급여(단기보호,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치매유병률 조사에서 치매 노인은 노인인구의 9.18% 수준이며 장기요양 치매노인은 16만4000명(올해 7월말 기준)이다. 이는 전체 장기요양인정자의 45.4%를 차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노인장기요양보험 5주년을 맞아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3686명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가 24.5%로 가장 높았다.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현재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해달라는 것이다.
이어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9.1% △노인성 질환...
하고 △장기요양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개설방식을 현행 지정ㆍ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 공급을 조절하며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조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공단이 장기요양인정 전에 미리 표준장기요양기획서를 작성한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하도록 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먼저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완화돼 약 2만3000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국민 중 약 35만명(올해 4월 기준)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5.8%에 해당하는 수치다.
건보공단은...
복지부 발표로는 장기요양 3등급인정점수가 현재의 ‘53점 이상~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75점 미만’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기능이 저하되고 경증치매로 말미암아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간헐적으로 문제행동을 하는 노인도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 등 각종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1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무배당 한화명품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최대 100세까지 간병비와 간병 자금을 보장한다. 또 각종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유족 및 생활 자금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20일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3등급 점수 하한선이 53점에서 51점으로 낮아진다. 시행령 개정으로 2만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