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치매특별등급’ 도입 시범사업 실시

입력 2013-08-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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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 총 6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매특별등급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을 포함해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전국 6개 지역의 현장에 적용해 대상자 선정 체계의 적합성, 요양서비스 및 급여체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치매노인의 노후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경증 치매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급여대상을 2만3000명 확대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등급판정체계가 신체기능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경증 치매노인의 경우에는 제도 진입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요양 필요가 있는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 실시모형을 개발한 것이다.

신청대상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6개 시범사업 시행지사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사업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의료수급권자 등 감경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은 7.5%이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된다. 급여한도액은 70만8800원으로 3등급의 80%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치매유병률 조사에서 치매 노인은 노인인구의 9.18% 수준이며 장기요양 치매노인은 16만4000명(올해 7월말 기준)이다. 이는 전체 장기요양인정자의 45.4%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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