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이고, 적용대상은 성인이다. 이들 시설·대상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민생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접종자 보호를 내세워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이제 와서 국민 불편과 민생경제 영향을 이유로 적용시설·대상에 식당·카페, 소아·청소년을...
방역패스는 현재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에 적용 중이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당·카페는 제외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18세 이상 성인의 예방접종 완료율은 91.3%다. 따라서 방역패스가 확대돼도 실제 적용대상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면, 12~17세 접종 완료율은 21.3%에 불과해...
현재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할 수 있다. 연말연시 특수도 기대했다. 그러나 고조된 분위기는 한 달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단체들은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전면 중단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낼...
업종별로는 식당ㆍ카페가 2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실내체육시설(6200명), 유흥시설(2700명) 순이다.
보상액 규모별로는 100만~500만 원을 받는 소상공인이 1만4000명, 상한액 1억 원을 받는 경우는 32명이다. 하한액 10만 원을 받는 대상은 4만2000명이다.
확인 요청자 중 2만2000명은 집합금지ㆍ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거나 소기업 매출 기준을...
현재 노래연습장이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또는 요양시설·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접종완료증명서·음성확인서)'가 적용되는 셈이다.
아울러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을 적극 권고하고, 사전예약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잔여백신 등을 통해 접종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만 출입이 가능하다.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을 이용하려면 접종 증명서나 유전자증폭검사(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미접종자와 18세 이하는 제한 없이 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경마·경륜·경정장과 카지노 출입, 의료기관·요양시설과 노인·장애인 이용시설 면회는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김 처장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비록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됐지만,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유흥시설의 접종 완료자 출입 관리 등 자율적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처장은 “그간 지속된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협회와...
유흥시설 등 일부 영업장을 제외하고 식당‧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은 사라졌다. 대중교통 감축 운행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정상화됐다.
새로운 실험인 ‘방역 패스’도 시행됐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에 출입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의 환자·입소자를 면회할 때는 백신...
특히 지난달 30~31일 핼러윈데이를 계기로 한 이태원 등 유흥시설에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이주 주말부터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권덕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앞으로 이전에 못지않은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스크 쓰기, 주기적으로 실내 환기하기, 증상이...
감염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유흥시설이나 무도장은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제한된다. 일각에서는 업종마다 영업시간을 달리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확진자 폭증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오랜만에 생업시설에 활력이 넘쳤다. 기업들도 활기를 되찾았지만 내부 방역 지침 완화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소상공인ㆍ시민들 "저녁 시간 여유...
접종완료자는 유흥시설 등 모든 시설의 이용이 허용되는 반면 PCR 음성 확인자, 의학적 사유 미접종자, 18세 이하는 이와 다른 제한을 받는다.
우선 48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자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장 등 고위험 시설은 물론, 병원 면회와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등 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도 포함된다....
유흥·체육시설은 ‘백신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영업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쿠폰 사업 등도 개시된다.
‘위드(with) 코로나’의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1단계 시행이다. 일상회복 단계는 6주 간격으로 예정돼 있다. 상황이 나빠지면 다음...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유흥업소를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향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이 시행된다. 손실보상제는 현재 신청 접수가 진행 중이다. 27~28일 신속보상 대상 61만5000개사 중 11만4000개사(18.5%)가 지급을 신청했고, 10만2000개사에 대해 3431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영업시간은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고위험시설(밤 12시)을 제외하고 전면 해제된다.
백신 패스는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13만 개 시설이 대상이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거나 의료기관, 요양시설, 중증장애인·치매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를 면회하려면 예방접종 증명서나...
정부는 내달 1일 일상회복 1단계를 통해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감염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만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는다.
사적모임은 접종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다음달 1일부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최대 10명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취식하는 점을 고려해 백신 미접종자는 최대 4명까지만 자리를 함께할 수 있다.
유흥시설이나 실내체육시설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접종증명...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 식당·카페에서는...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허용되고,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울산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 위험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