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제조업체를 비롯해 신고대행업, 인터넷 구매대행 업종은 반드시 영업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가짜 백수오’ 사태로 큰 타격을 받았던 건강기능식품은 내년 6월부터 이미 인정된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도 기능성·안정성 관련 재평가를 5년마다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수립·이행해야 한다”며 “이는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체제를 최초로 적용하게 되는 사례로 위그선의 안전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에는 국내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 안전관리대행업 자격증명 제도를 개선하는 등 업계의 불편해소를 위한 개선 사항도 담고 있다.
지난해 수입식품 신고의 80% 이상이 수입업체가 아닌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 대행업체들은 국내 식품위생법령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부족해 이에 따른 신뢰성 부족이 지적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5월부터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자율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50개 업체가 등록한 상태다.
26개 기초자치단체의 견인대행 및 분뇨처리 관련 26개 조례가 된다.
기존 조례는 견인대행업을 한다든가 분뇨처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소를 둔, 사무소를 둔 업체만이 영업을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을 폐지해서 사무소 여건하고 상관없이 견인대행업과 분뇨처리업의 허가요건만 맞으면 다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를...
최근 한 소고기전문점의 경우에는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의 승인과 특허를 받은 락토소스를 제공하는 등 외식업계에도 웰빙의 바람은 거세게 불고 있다.
이 외에도 청소대행업과 피부관리전문점 등 헬스케어관련 업종이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필요로 하는 현대인들에게 안성맞춤 아이템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