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군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고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문군에게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통한 교정이 가능한 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문군은 소년부 결정에 따라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보호자 또는 소년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등...
특히 이들은 범행 당시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피해 여성에게 보여주며 강제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또 다른 10대 청소년에게 사건 다음 날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얘기해주면서 알려졌다.
A군 등은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다. 경찰은 이들을 춘천지법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쳐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피의자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13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경찰이 되는 자질은 무엇입니까?" "성폭행 가해자 옹호한 사람이 현직 여경이라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을 소년부에 송치했다.
구속 기소된 문씨의 경우 지난해 6월경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157명의 연예인 얼굴이 음란물과 함께 합성된 사진 2000여장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최다 800장에 달하는 합성 음란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나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이군은 방화 직후 아파트 CCTV에 찍히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집 밖으로 빠져나가고서 근처 재개발구역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에게 휘발유 냄새가 밴 점퍼를 벗어주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군이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여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존속살해 혐의로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