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음란물 알고도 방치하면 징역 3년 이하

입력 2012-09-14 09: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접하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 성범죄 가해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의식을 바로잡는 재범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발견 시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의심되는 자료를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보호관찰대상의 ‘성범죄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행 부과토록 의무화했다.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지 않은 가해 아동·청소년도 검사의 교육명령을 통해 100시간 이내의 재범 예방 교육이나 상담을 마쳐야 한다.

한편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법률 시행에 맞춰 청소년 유해 음란 매체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경찰청 아동음란물대책팀 등과 합동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시청역 대형 교통사고 흔적 고스란히…“내 가족·동료 같아 안타까워”
  •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 징크스 끝판왕…'최강야구' 설욕전, 강릉영동대 직관 경기 결과는?
  • 황재균도 류현진도 “어쩌겠어요. ABS가 그렇다는데…” [요즘, 이거]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 주류 된 비주류 문화, 국민 '10명 중 6명' 웹툰 본다 [K웹툰, 탈(脫)국경 보고서①]
  • '천둥·번개 동반' 호우특보 발효…장마 본격 시작?
  • 박민영이 터뜨리고, 변우석이 끝냈다…올해 상반기 뒤흔든 드라마는? [이슈크래커]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781,000
    • -0.35%
    • 이더리움
    • 4,819,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540,000
    • -0.83%
    • 리플
    • 682
    • +0.89%
    • 솔라나
    • 208,700
    • +1.07%
    • 에이다
    • 581
    • +3.38%
    • 이오스
    • 816
    • +0.62%
    • 트론
    • 179
    • -1.1%
    • 스텔라루멘
    • 132
    • +2.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50
    • +0.08%
    • 체인링크
    • 20,280
    • +1.15%
    • 샌드박스
    • 464
    • +0.4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