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결과 발표에서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기업의...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말 바이오젠과의 합작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고의로 변경해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처분이 부적절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이 미국 바이오젠사가 2012년 사업보고서부터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인정했다는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증선위가 이런 사실관계를 알고도 결정을 내렸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증선위가 그런 내용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년 7개월간 끌어온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여부에 대해 2015년 삼성바이오 측이 지배력에 변화가 없는데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14일 결론을 내렸다.
손 교수는 “원칙중심의 회계처리인 IFRS는 새로운 현상과 거래에 대처하고 기업의 실질을...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지었다. 분식규모는 4조5000억 원으로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성 있는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중단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매출액의 48.1%에 해당하는 1247억 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전년 동기에 매출액의 75.1%인 1556억 원을 쏟아부은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20%가량 뒷걸음질쳤다.
20개 기업 가운데 절반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출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은...
공정가치를 부풀린 무엇인가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회계 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기록을 남겼어야 했지만 약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성 있는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당분간 중단함과 동시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재무제표 재작성,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에 ‘증선위 결정 및 국제회계기준(IFRS) 회계처리에 대한 FAQ’를 공개하고 “당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각각의 재무제표는 영업적 측면에서는 어떠한 회계적인 이슈도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에피스를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 설립하고 연결 종속회사로 유지해오다가 2015년 말 합작 파트너사인...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IFRS 의거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했다는 점을 강조해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복잡한 정치적 역학 구도 속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당국자는 “모든 리스크를 금융당국이 떠안을 수는 없는 노릇”...
이어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자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하면서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임의 평가한 것에 대해 회계기준 위반으로 판단했다”면서 “이는 2015년 이전(2012~2014년)에도 지분법 자회사로 소급 적용했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5년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로 인한 자기자본 과대계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구...
이날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재계는 똑같은 사건임에도 금융당국이 다른 결론이 내린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지난해 초 삼바 분식회계 의혹이 일자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는 문제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주가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처리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리 여부는 금감원과 증선위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감리가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하는 과정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분식회계 규모는 4조5000억 원으로 파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삼성바이오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론 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고의성 있는 중대한 회계 위반으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거래를 당분간 중단함과 동시에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삼성바이오와 미국의 바이오젠은 2011년 12월 합작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을 위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바이오젠이 에피스의 지분을 ‘50%-1주’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에피스의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에피스의 신약개발로 회사가치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등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회계법인 검토를 거친 정당한 회계처리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서 7월 증선위는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삼성바이오의 고의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