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 고발

입력 2018-11-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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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검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 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미 7월 증선위가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한 것은 적법했다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김태한 대표는 증선위 결정 다음 날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증선위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및 제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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