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부업체나 사금융권에서 신용조회를 한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나올 수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 신용카드 역시 4개가 넘으면 신용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평가사 한 관계자는“가장 중요한 분야는 금융권의 연체이고, 통신사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만 신용등급에 반영하고 있다”며“가급적 금융권...
현재 금감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권을 갖지 않고 불법행위만 조사해 해당 처벌기관(행안부, 경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있다. 처벌기관과 긴밀하게 협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리 조사한다고 해도 불법사금융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1, 2차로 나눠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도 인력낭비이며...
정부는 제도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부업체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권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로 큰 틀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대부업체의 재제권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것으로 논의하고...
또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도 2029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3%를 차지했으며 이중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1057건 중 96%에 달하는 1019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금융 피해 상담자의 62%는 20~30대가 차지했으며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91%)은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없었다면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서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13만명의 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이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감원은 사금융 피해가 생활정보지 광고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를 이용한 경우가 많다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의 '서민금융119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할 것으로 권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대부업체 소재지 시청 또는 도청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불법채권추심 등 피해는...
한편, 금감원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카드깡이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기보다 '서민금융119사이트'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 상품이 있는지를 찾아볼 것과 카드깡을 통해 이미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업체를 알게 된 경우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불법사금융업체가 아닌 대형 대부업계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만일 권익위의 추진대로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경우 합법적인 대부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는 "대부업체 허가제는 신뢰회복부분에서 필요한 것"이라면서 "대부업의 금리가 낮아지고 규제가 완화되면 고객들이 느끼는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무등록 여부를 확인, 검색할 수 있도록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지자체는 무등록업체의 광고활동을 모니터링해 수사기관에 정기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대부계약의 경우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송부 의무를 부여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대부계약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소송...
27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달부터는 불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등록 대부업체는 연 49%, 무등록 대부업체는 연 30%가 이자 상한선이다.
금감원과 경찰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신고내용과 생활정보지 및 인터넷상 대부업체 광고, 경찰 신고 등을 기초로 피해 사례를...
기획조사 등을 강화해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고 정확한 이해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과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대부업 등록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금리(연 49% 초과) 부과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일삼는 불법사채업인 미등록업체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불법 추심 피해를 당했다면 사채업자로부터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감원(사금융피해상담센터)과 상담을 하거나 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에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확인하거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문의하고 특히, 본인의 통장 및 도장 등을 일수업자에게 맡길 경우 추가적인 범죄의 우려도 있으므로 절대로 통장을 일수업자 등 타인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부중개업자가 작업비 등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요구하는 업자와는 대출을 진행하지 말아야 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불법...
검사대상 업체는 금감원 직권검사대상(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은 아니지만 자산규모가 일정수준(1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이다.
또 사금융피해 상담센터에 피해가 접수되는 등 법규 준수상태가 미흡하거나 대출모집인이 불법수취 등으로 금감원에 신고된 회사도 포함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불법채권추심 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 최고한도 초과여부 및...
금감원은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서민금융피해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동시에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코너'를 별도로 설치해 5일부터 부당 수수료 반환 및 업체 수사기관 통보 등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또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해서도 '피해신고코너'를 운영토록 하는 등 각...
그는 "정부는 대부업체 관리 감독과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추진으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고 불가피하게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정채권추심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 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서민금융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줄것도...
또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구제방안 강구키로 했다. 대부중개업체에게 별도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신고 받아 되돌려 주도록 하고 채무조정이나 중개수수료 반환에 불응하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의 '사금융애로상담창구'를 전국적으로 확대(현재 3곳→7곳)해 상담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해 전화공해에 시달리게 하는 등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최근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기화로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무등록중개업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사금융업체르 발견하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불법 대부업체로의 초고리 대출과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에 대한 테마조사가 강화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저소득 서민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초고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금융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