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ㆍ서점 종업원도 신용보증대출 된다

입력 2009-11-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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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 지원대상 확대

앞으로 음식점이나 서점 종업원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근로자들도 생계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8일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지원 대상을 오는 9일부터 근로소득 증빙이 어려운 음식점, 서점 등의 영세업체 종업원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등 공적 서류로 근로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용보증대출이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서 증빙이 곤란했던 영세업체 종업원도 6개월 이상 급여통장 입금 확인으로 지원이 가능해진 것.

중기청은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 건강보험 가입 확인 등 공적서류로 근로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이 곤란한 음식점, 서점 등 영세업체 종업원은 지원의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며 "하지만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근로자를 최소화 하기 위해 6개월간 계속해 동일 사업장에서의 급여입금 사실 확인이 가능한 신용 6~9등급 사이의 소득신고 누락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신용 6~9등급의 근로자중 소득신고가 되지 않아 지원정책에서 소외됐던 약 7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중기청에 따르면 근로자 생계보증대출은 7월 시행이후 3개월만인 지난 9월말 지원금액 1000억원을 돌파하였으며, 10월말 기준으로 1382억원을 지원해 약 3만5000명이 대출을 받았다.

특히 지원자의 67%가 월평균소득 2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이며 대상자 자체가 제도권 금융이용이 곤란한 신용 6등급 이하의 근로자로서, 이번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이 없었다면 사금융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서민에게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중기청은 전했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대출'은 13만명의 저신용 근로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 불법 대부업체나 고금리의 사채 이용에 따른 폐해를 대폭 줄이고 서민경제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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