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피해 73% 미등록업체에서 발생

입력 2009-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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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상담 결과

사금융피해 접수결과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전체 피해상담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73.7%가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적사항을 밝힌 644명에 대한 분석결과 20~30대 젊은층이 전체의 61%를 차지하고 대부업 이용자의 대부분(92%)은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으며, 사금융이용과 관련, 가족과 상의하는 경우도 22%에 불과하고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10명중 1명만 가족과 상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피해예방 및 서민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치한 '사금융피해상담센터'를 통해 2008년중 총 4075건을 실시해 전년 3421건 보다 19.1%(654건)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8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건 대비 42.1%(24건) 늘었다.

미등록대부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금감원은 기획조사 등을 강화해 불법혐의업체를 수시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고 정확한 이해 없이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과 불법대부업체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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