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세청은 공증을 통해 미등기로 전매하는 행위인 '복등기'와 분양권(아파트)을 불법으로 취득한 매수자가 자기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매도자인 원소유자를 상대로 또다른 사람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를 뜻하는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조사를 끝내는대로 탈루세금을...
현행 법상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거래 사례를 보면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지구에서 각각 85㎡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은 계약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고 계약일을 등기 후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교부는 거래 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 560만원, 480만원을...
이번 불법전매 단속은 최근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위주로 청약통장과 분양권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떳다방'활동이 재연된데 따른 것으로 우선 7일 당첨자를 발표할 의왕 청계지구가 첫번째 단속대상이 될 전망이다.
합동단속반은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비상설협의체로 수도권의 모든 분양단지가 단속 대상이다. 특히 모델하우스개장일, 당첨자발표일, 계약체결일에...
또 분양권불법전매나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와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아울러 대규모 개발 및 분양예정지역은 일정별ㆍ상황별로 세무대책을 마련해 사업초기 단계부터 치밀하게 관리해 나가고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재유입 가능성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서는 '변칙 상속ㆍ증여 여부' 등 사용처를...
또 분양권불법전매, 명의신탁 등 관련법규 위반자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주택담보과다대출ㆍ부당대출 혐의자는 금융감독원에 통보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련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다주택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정당성(기업자금 유출혐의 포함)을...
국세청은 또 분양권 변칙ㆍ불법거래자 등에 대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 국장은 "최근 신규아파트분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ㆍ은평뉴타운ㆍ파주운정지구 등의 분양권은 일정기간동안 전매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형태로 불법거래하는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교 2차 분양의 전매제한은 5년으로 당첨된 계약자들은 향후 5년 동안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다.
또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수집팀과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불법거래행위 유무 및 투기조장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김남문 국장은 "이번 2차 분양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고액의 자금이...
복등기란 전매제한이 되어 있는 분양권을 소지한 갑이 전매제한기간 중 불법으로 을에게 매매하고 건설업체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이후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해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혐의자 30명과 판교 3월 분양계약자 중...
◆ 복등기 수법으로 불법분양권전매
김 모씨는 2004년 1월 분양권전매가 제한된 지역의 46평형 아파트를 3억2500만원에 분양 받고 이를 2년이 지난 2006년 4월에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김씨는 이 모씨에게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나서 '06년 6월 아파트를 3억5000만원(시세 4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처리...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지난 3월 입주자를 모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경우 10년간, 25.7평초과의 경우 5년간 각각 분양권전매금지와 재당첨이 제한된다.
이밖에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 전매하거나 알선할 경우 매도자·매수자·중개업자 모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특히 한총리는 "재건축 시장에서 규제 완화는 없다"며 재건축 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더불어 판교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등도 강력히 단속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총리는 송파 신도시, 강북 뉴타운 개발 추진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재경부와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정상적 절차를 거쳐 주택공사에 이를 매도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주택을 불법전매하거나 이의 불법전매를 알선할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매도자, 매수자, 중개업자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불법 전매자는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된다.
또한 건교부는 이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해 신고자에게는 최고 1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