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천 검단ㆍ파주 운정지역 투기감시 강화

입력 2006-10-3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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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ㆍ은평ㆍ파주 지역 투기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최근 신도시건설 예정지역으로 발표된 인천 검단과 파주 운정지구 등의 부동산 투기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은평뉴타운ㆍ마포 상암ㆍ송파 장지지구 등에서 분양권을 불법거래한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1일 "인천 검단지구와 파주 운정지구에서 실거래가 허위신고나 가등기ㆍ근저당 설정 등을 이용한 변칙 거래 등에 대해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신도시예정지구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투기심리가 발동돼 위법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 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밝힌 집중 감시대상은 ▲실거래가 허위 신고 ▲가등기ㆍ근저당 등을 이용한 변칙 거래 ▲거래금지 분양권 불법 거래 ▲타인명의의 위장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보유자 ▲기타 탈ㆍ불법행위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은 또 분양권 변칙ㆍ불법거래자 등에 대해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김 국장은 "최근 신규아파트분양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ㆍ은평뉴타운ㆍ파주운정지구 등의 분양권은 일정기간동안 전매할 수 없다"며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형태로 불법거래하는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자기권리 보전을 위해 분양권 매도자가 또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묶어두기 위해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 국장은 "최근 은평뉴타운 인근지역 중개업소 조사과정을 통해 포착된 불법거래자들은 매수자의 분양권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아파트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수단을 이용했다"며 "이들을 포함한 127명에 대해 31일을 기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는 대상은 ▲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 수법 이용자 74명 ▲부동산투기혐의 중개업자 12명 ▲가격상승지역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 혐의자 41명 등 127명이다.

김 국장은 "이들에 대해 분양권불법거래 등 당해거래뿐만 아니라 지난 2001년 이후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쳐 취득자금 원천 등 세금탈루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뉴타운지역 등의 매집세력혐의자는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제 전주 개입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자력취득능력을 철저히 검증한 후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고 비정상적인 변칙거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저당ㆍ가등기ㆍ처분금지가처분 자료를 수시로 수집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자를 가려내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빠짐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기타 탈ㆍ불법적 행태로 투기를 조장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한 중개업자 등은 전원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부동산투기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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