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계약자 자금출처 철저히 검증

입력 2006-08-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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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도금 불입시 실제 납부자 검증 및 분양권 전매 불법거래 집중 단속

국세청은 판교 신도시 2차 분양과 맞물려 당첨자들의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자의 연령·직업·신고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약 당사자는 물론 관련기업간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또 전매가 제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 사실을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판교신도시 분양에 따른 세무대책'을 발표했다.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판교 2차 분양에 앞서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에 도움을 주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세무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판교 분양에 맞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분양권 전매의 알선행위 및 편법거래 사실을 적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판교 2차 분양의 전매제한은 5년으로 당첨된 계약자들은 향후 5년 동안 분양권을 매매할 수 없다.

또 현장 모델하우스에서 명함배포 등 불법거래를 부추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수집팀과 현장상황팀을 운영해 불법거래행위 유무 및 투기조장 행위 등을 단속키로 했다.

김남문 국장은 "이번 2차 분양의 경우 중·대형 아파트가 많아 고액의 자금이 소요된다"며 "계약자의 직업과 소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세대원과 관련기업간의 자금흐름을 분석하는 등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8월 분양분의 경우 44평의 총분양가가 8억1700만원에 이르는 등 고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중도금을 불입할 때 실제 납부자를 검증해 불입자금 수증여부 및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금융부채로 조달한 경우 부채 적정성 여부 및 본인자금으로 변제가 이뤄지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 사후관리도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향후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해 탈루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판교신도시의 경우 주변 부동산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판교지역에 대해서는 판교분양 후 입주 및 전매제한기간 만료일(1차: 10년, 2차: 5년)까지 지속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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