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심이 부정한 청탁을 좁게 해석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무죄를 내린 부분도 지적했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공익활동으로 공인받지 않은 단체에 현금을 주라고 했을 때 돈을 줄 이유는 직무상 이유밖에 없다"라며 "독대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돈을 제공했다"고 했다.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두고 공방......
특검은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204억 원을 건넨 혐의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1심은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 외 다른 대기업도 재단에 출연한 점, 삼성이 공익재단인 줄 알고 지원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특검은 이에...
작년 10월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수사에 착수한 이래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한국 사회 ‘적폐’로 지목된 전경련은 자성의 의미에서 대규모 인력·예산 감축 약속과 함께 한국기업연합회(이하 한기련)로의 단체명 변경을 선언했다.
1년이 지난 지금, 전경련의 간판은 그대로다. 사단법인인 전경련이 단체명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어 "롯데, SK 건은 사실상 심리도 마쳤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판을 구속 상태에서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없던 롯데·SK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부정한 청탁'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간 돈에 적용된 제3자뇌물죄 입증에 필요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제단체들의 홍보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기업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최순실 사태 이전에는 내수 활성화, 직원 선물용 등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 임직원들에게 나눠줬다. 상당수 대기업이 지난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국정농단에 연류됐다는 비난을 받아 기부 성격이 있는 지출을 대폭 줄였다.
양측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부정한 청탁 존재 여부 △정유라(21) 씨 승마지원 관련 단순뇌물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공여와 업무상횡령 등을 중심으로 다툴 예정이다.
이후 서증조사와 증인신문 순으로 재판이 이뤄진다. 재판부는 다음 달까지는 매주 목요일 재판을 진행한다. 11월 이후부터는 월, 목 두 차례씩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집중적으로 돈을 내는 대신, 두 법안의 처리를 강력 요구해 ‘박근혜-최순실법’으로 불렸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 모두 기업 규제 완화가 골자로, 한국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서발법은 정부가 의료를 포함한 관광·교육·금융 등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지원법안이며...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은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건넨 돈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을 할 대상이 없었고, 박 전 대통령과 삼성 측의 공통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도 300여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제3자 뇌물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결론낸 혐의와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전망이다.
항소심 첫 재판은 정해지지 않았다. 첫 재판은 이르면 9월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승마 지원 약속 금액 등이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 등이 문제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에 의한 국정농단 범행 중 핵심적인 범죄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횡령 피해금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에...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액도 일부 무죄로 보면서 형량이 크게 줄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론 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주력을 다 할 전망이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
그는 “법원은 최저형을 선고한 사유에 대해서 수동적 뇌물이라는 논리를 제공했으나 이는 삼성 측의 논리를 상당히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 부분은 K스포츠·미르 재단에 제공한 204억 원을 뇌물로 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이 부회장이) 전경련을 통한 할당에 응했다는 것인데, 전경련은 별도의 다른...
김세윤 재판장이 그 부분을 무죄로 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옆 재판부가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며 "대체로 뇌물공여가 유죄가 난 만큼 정유라·장시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유죄가 될 것 같다. 그것 말고도 죄는 많다. 미르, K재단 부분은 뇌물 부분은 인정이 안 되고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 433억 원 중 89억여 원만 유죄로 인정되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등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 부회장 선고 당일에도 같은 법원 다른 법정에서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담당 재판부가 다른 만큼 결론이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요 증거가 중복되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이익 추구 수단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운 점 △재단 출연금과 출연 일정 등을 직접 결정하지 않은 점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에 출연을 요청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먼저 기업인에게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하라고 요구할 경우에 기업인 입장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지를...
그러나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에 대해선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대판 정경유착' 결국, 대법원이 '최종 결정' =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을 끝낸 뒤 이번 사건에 대해 '현대판 정경유착'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나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재판 결과를 놓고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승마훈련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등 총 433억2800만 원을 건네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부패범죄로 경제민주화와 헌법적 가치를...
미르ㆍK스포츠재단과 같은 특혜성 공익법인 설립을 근절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 ‘시민공익위원회’ 신설이 추진된다. 시민공익위원회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무부처가 가지고 있던 공익법인의 설립 허가권을 비롯한 공익법인 운영의 전반을 전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법인 운영 및 활성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