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야당에 손을 내밀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또 ‘일하는 국회’가 우선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실제로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은 5일, 상임위원장은 8일 선임했어야 했다. 원칙적으로 15일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도 국회법을 위반한 셈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랜 전통과 관행, 규범을 앞세워 의사일정을 임의로 조정한 것도 난센스다.
"K-팝 팬 영향 흥행 실패, 트럼프 수세 몰려"
- 김동석 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
국회개혁 위한 '일하는 국회법' 발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만들겠다"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日 언론 “수출규제로 피해 본 건 일본 기업”…추락하는 아베 “새 내각은 아베와 다른 노선 걸을 것”
- 이영채 교수 (일본...
‘법사위원장 = 야당’은 관행일 뿐 이를 강제하는 규정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선출한다(41조)는 취지가 전부다.
여야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것은 ‘자구·체계 심사권’ 때문이다. 심사권은 다른 법과의 상충 여부를 살펴 법안의 완결성을 높이자는 게 당초 취지였다. 여야 모두 법조계 인사들을 집중 배치해온 것도 이런...
앞서 2017년 미래통합당 이주영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청원은 차기 국회에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이 법안 역시 20대 임기 종료로 폐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법이 개정돼야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갑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10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민주당 김진표 의원, 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 등 총 80명이 참여했다.
홍 의원은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국회법은 질병 등의 사유로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해 청가(請暇) 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의정활동의 시간과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국회의원 업무 특성상 연가제도 등 일부 규정은...
역대 국회에서 원 구성 협상은 늘 진통을 겪었다.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을 규정한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로 여야가 법정 기일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여야의 줄다리기가 항상 길었던 탓이다. 역대 사례를 보면 제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 구성에 걸린 시간은 평균 41.4일이었다. 14대 국회 전반기의 경우 원 구성은 4개월에 가까운 125일이나 걸렸다.
역대 원 구성...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원 구성의 법정시한(8일)을 지키지 못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제안으로 여야가 10일까지 상임위 정수를 확정키로 한 것과 관련, "시간끌기용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내가 제안할 때에는 거절해 놓고 국회법에 따라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 날에...
비교섭단체몫 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법은 첫 집회일 이후 3일 이내, 즉 이날까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를 비롯한 일부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은 당분간 표류할 전망이다. 다만 통합당의 제안을 민주당이 수용한 만큼 여당의...
이해찬 대표는 미래통합당을 겨냥해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발목 잡기에 쓴다면 우리는 단호히 그 부분을 거부한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의 위법하고 잘못된 협상 자세로는 결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법을 지켜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개원에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힘줘 말했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회법을 준수하면서 예정된 일정에 열려 의장단을 선출했다”며 “이는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는 “21대 국회는 국민의 명령과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한 단계 도약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는 점이 가장 의미 있게 다가온다”고 전했다.
21대 총선에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본회의 의장단 선출 표결에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것을 두고 “상임위 배분 문제와 자의적 법 해석으로 통합당이 함께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안타깝다”며 “통합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적 여파를 극복하기 위한 3차...
민주당은 국회법을 들어 통합당을 비판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의 본회의장 퇴장은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법 뒤에서 흥정하는 것이 정치인 양 포장된 과거의 잘못된 국회를 21대 국회에선 단호히 혁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의장이 된 박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되며 2022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국회의장은 관례상 여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아 왔다. 박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여야를 통틀어 최다선 의원이다. 박 의원은 대전고, 성균관대를 나와 중앙일보에 입사해 홍콩특파원과 경제부장을 지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국민회의 수석부대변인으로...
김 최고위원은 "국회법에는 의원은 소속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대한민국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 중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 수행을 한다는 조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징계는 정당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의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보여주는 헌법상 문제...
그러면서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만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로 말만 징계”라면서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21대 국회의 문을 여는 첫 임시회는 국회법상 총선 후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어 5일이 법정시한이다. 통합당은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원 구성이 합의돼야 개원에 응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원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임시회 소집 3일 전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상 총선 후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돼 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악’으로 꼽힌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눈과 귀가 모아지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이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인 만큼 ‘일하는 국회’가 될지의 여부가 관심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민주당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21대 국회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로운 국회, 일하는 국회의 시작은 법이 정한 날 국회...
그는 미래통합당에 "아직도 20대 국회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이 많다"면서 "20대 국회까지의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까지 연장하려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겠다. 국회법에 따른 정시개원이 이제 모든 의원에게 각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움직임에 대해 "치료제와 백신이 나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