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그동안 각각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재판부는 “장기간 자신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철저히 함구했고, 5~6년 가까이 지나서야 시작된 재수사에서도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대법원은 장물운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은 국정원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미국에 감춰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데이비드슨’이라는 작전명을 붙여 뒷조사에 나서고 국세청 등에도 공작비와 뇌물 등으로 5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노 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을 추적하기 위해 ‘연어’라는 작전명을 사용하며 이를 위해 800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국정원이 서울...
앞서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또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리 직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 원 가운데 34억5000만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이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에 대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더불어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께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별사업비 2억 원을 받은 것을 뇌물수수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정원의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가 자발적으로 교부한 이 부분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다”며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다만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돼 이 전 대통령의 증언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원 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함으로써 국정원장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임명 시기나 특활비 지급 시기 등 비춰보면 개인적인 보답 차원에서 배분됐거나 한 것으로 보기...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6억 원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며 “경위 등에 비춰볼 때 꼭 뇌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정원장들이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뇌물을 조성해 이헌수 기조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한 정부 기관의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 권한을 갖고 있었고, 이런 영향력 때문에...
김 전 기획관은 지금까지 8차례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성호 ㆍ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총 4억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 특활비 상납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이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상납의 궁극적 목적은 편의를 기대한 것이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자금을 단순히 나눠쓰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죄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달리 판단하더라도 대통령으로서 헌신하고, 정치인으로서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과 공모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 원가량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6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특활비 수수 외에도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오전 10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옥중 1000억대 사기’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외 2. 특경법상 사기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311호.
▲오전 10시 ‘허위 세금계산서’ KT커머스 외 3 조세범처벌법 위반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